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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육체적 관계만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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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원문은 감정적 관계와 지속적인 애정 표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는지도 입증 요소로 제시해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원문은 감정적 관계나 지속적인 애정 표현처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
- 확인해야 할 입증 요소
- 육체적 관계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봐야 하나요?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