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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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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살펴봅니다.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상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고,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 역시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하지만,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으로 나눌 수 없는 이유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만 하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