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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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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농도 구분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구분과 소송 절차는 역할이 다릅니다
-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절차를 정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