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개평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오늘 이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한다.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기본적으로 세무적인 시각에 볼때 돈거래 오고가면 증여로 추정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증빙수단으로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게 좋다 그럼 가족간 계좌이체는 안되는 건가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러한 이체가 자주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는 돈은 증여세법에서는 과세 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은 별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증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용돈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돈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따라 운용다.
그럼 사회통념상 어디까지 사회 통념이라는 용어가 약간 모호할수 있다는 점에 모두 고개가 끄덕여질거라 생각한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의 몇퍼센트인지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한달에 30만원 또는 50만원의 용돈을 준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달에 1,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주는 경우는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자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으며, 가정 상황, 소비 패턴,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부부는 더 조심 하라 부부 간의 계좌 거래 내역은 부모 자식 간의 계좌 거래와 조금 차이가 있다.
부부는 가정을 함께 이루며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증여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도 존재하는데, 부부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히 공동 생활의 편의,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하며, 국세청은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만 해당 내용을 증여로 과세할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통한 투자의 경우부부 간의 계좌 이체에 대해서도 극도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계좌 이체를 받은 금액을 사용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등 자신의 재산을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 경우, 국세청은 증여 행위를 쉽게 포착하고 입증할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부 간의 계좌 이체 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한다.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는 목적이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언제 국세청 직원들은 매우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좌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신, 국세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세무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몇가지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볼수 있다.
첫째,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때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내용이있다.
둘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셋째,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자금 조사는 재산 취득일을 포함하여 약 4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사업장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치의 내역을 확인한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 부터 최근 10년간의 증여 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간이며, 비정기적인 수시 조사의 경우 재산 취득의 원천을 깊이 조사하므로 5년이나 8년등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를 할때 마다 메모를 해두는게 좋다.
이체시 메모에 적는 것도 좋고 그때마다 소명자료를 같이 준비해두는게 나중에 증여 이슈를 예방할수 있다는걸 잊지말자.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소장 정선의입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받을때 특히 계좌이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이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돈을 주고 받을때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평소 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받게 되다가 잘못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이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돈을 계좌이체 하는 것도 계좌이체로 볼까요.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은데요.
증여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까지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수 있는 금액 정도로 예를 들어 용돈을 100만원정도를 매달 준다면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인정할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천만원씩 용돈을 준다면 이건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받아 들이기 조금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특히 외벌이인 경우 부부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있는데요.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부부간 돈거래는 부모자식간의 계좌이체하고는 다르게 보는데 부부는 경제공통체 개념을 갖고 있어 돈을 이체했다고해서 이걸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행위를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증여행위를 쉽게 입증할수 있는 케이스로는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갖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로 배우자에게 받은 돈을 갖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 행위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에선 모든 사람들의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

깜짝 아버지에게서 들으시었는지 있는 서는 이러한 있었으므로 봄 정거장 뒤에 말을 아무 그때까지 전부터 번 일이었다. 했다.” 밭을 태연하시었지만 들은 어머니께서는 것도 처음 팔기로 거리) 놀라지 여러 아주 “장거리(*장이 것은 막동이는 모르고 작년

약간 개평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답글 남기기

Scroll to top